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촉구

의원명 : 김원기 발언일 : 2017-08-31 회기 : 제322회 제3차 조회수 : 988
김원기의원

존경하는 1,3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저희 경기도가 아닌 부산의 보건고등학교 17살 장 모 군이 현장실습을 마치고 15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기에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 경기도만큼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지난 2015년 3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김호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정권 및 지도ㆍ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동 조례의 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지만 예산 배정권한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교부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8개 학교는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이나 공교육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은 교육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수원 계명고등학교의 경우에 저소득학생으로 추정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또다시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교육감께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학습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위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생교육시설 학생들과 정규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놓친 도내 성인학습자 등에게도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