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신규 3종 정책사업 신중검토 필요

의원명 : 김준현 발언일 : 2017-08-29 회기 : 제322회 제1차 조회수 : 598
김준현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6일 남경필 지사는 일하는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포인트 일하는 청년 등 세 가지 정책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남경필 도지사의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과 추진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청년시리즈 예산 약 206억 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 가지 정책사업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제소사유로는 첫 번째,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로써 성남시장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정결과 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제20조제4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에 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는 협의요청에서부터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협의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통보하는 데 있어서 일반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쟁점안건은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부 등 중앙부처 협의와 세부 실행계획 작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경기도의 계획대로 복지부 등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약 3개월 기간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쟁점안건일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11월에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일자리 청년시리즈 세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정결과 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의무를 따르지 않은 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던 경기도가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와 조정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 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예산안 의결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가 사회복지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청년수당은 되고 성남시 청년배당은 안 되는가.”라며 비판했습니다. 네티즌과 청년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사업 참여자 공모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정책들은 사업 참여자 공모절차가 아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일자리시리즈 3종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일하는 청년통장 3종 세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의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ㆍ의결권을 무시하고 심대한 훼손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법적근거로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와 관련해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건에 대해 집행부의 공식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의 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