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눈높이에선 금방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간단한 주민불편사항이 경기도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답답한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 범계역 앞에는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건립된 안양소방서 119안전센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600평 남짓한 토지는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고 170평 규모의 건물은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어 현재 안양소방서에서 안양시의 허가를 얻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소방서 앞 버스정류장에는 매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으로 미어터지는 반면 보도는 대단히 좁아 시민들이 서 있을 공간조차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사진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보도블록은 3m이나 전신주로 인해 실제 보행이 가능한 곳은 2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만들 수 있는 뒤편 3m 공간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오로지 쓰레기 투기에만 이용되는 화단이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당장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간단한 문제의 해결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바로 이 화단이 경기도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17m에 걸쳐 조성된 이 화단은 딱 15평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양시의 땅이든 경기도의 땅이든 모두 도민들의 재산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화단에 듬성듬성 나 있는 나무를 뽑아서 주민들이 서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말씀들 하십니다.
경기도는 무상 양여도 안 되고 보도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승인도 해 줄 수 없다며 오직 부지를 매입하여 보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안양시도 경기도도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각자의 예산문제와 공유재산관리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화단이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보행할 것입니다. 넓어진 보도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와 경기도가 각기 기관의 입장이 아닌 협력적 관계의 동반자로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도유지 단 15평으로 인해 불거진 이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님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의 확대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안양시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사전에 알려주는 이 서비스는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께서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 관내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많은 도민들께서 주말이면 도내 각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시군 간 이동이 잦은 곳에서는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가 아주 유용한 도민지원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전국 단위로 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나 경기도의 경우 수원, 의왕, 김포 3개 시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점만을 고려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제는 관점을 전환하여 가장 이동이 잦은 경기도민의 편의성 쪽에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교통안전공단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 독려하는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민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