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산단 악취로 인해 위협받는 주민과 학생의 건강권 보장 촉구

의원명 : 이동화 발언일 : 2017-07-18 회기 : 제321회 제2차 조회수 : 987
이동화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과 함께 평택 세교산단에 대한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본 대책회의에는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와 평택시 환경위생과, 수질환경팀 등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과 평택여자고등학교, 세교중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하여 세교산단 악취로 인한 학교와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중ㆍ단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산단은 1993년에 준공되어 착공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선 노후산단으로 현재 67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세교산단이 처음 입주할 당시에는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학교가 없었지만 현재는 산단 주변 500m 이내에 인접한 주거지역 및 학교도 늘어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1995년에 입주가 제한된 아스콘공장이 들어선 후 지금까지 인근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산단 주변에 인접한 세교중학교 886명, 평택여고 1,267명 등 2,16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세교산단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때문에 등ㆍ하교 시마다 마스크를 쓰고 야외활동이나 체육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매우 제약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장기적으로도 치명적인 건강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고 병원 진료까지 받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키는 등 수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토피나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단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내년 8월까지 2,800가구가 넘는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세교산단의 악취로부터 야기될 도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지역주민과 세교중ㆍ평택여고 학부모회는 주민과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교산단의 이전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삼덕산업 주식회사의 공장 이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산단 관계자는 공장의 이전은 설비비만 1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내부적으로 2년 정도 후에야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공장 이전은 빨라야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아스콘제조업체 도민 피해 해소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스콘제조업 대기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세교산단 민원사업장에 대한 도와 평택시의 합동점검의 실시와 환경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시 역시 관련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취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쏙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교중과 평택여고 등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은 물론이고 조기 수업이나 휴교 등 제대로 된 학습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 실정에 대해 교육청이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그동안 주변 악취로 인해 세교중ㆍ평택여고 학생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교산단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동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과 같이 경기도교육청 역시 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야 합니다.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보장을 위해 도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