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자유한국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푸드트럭 사업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푸드트럭 사업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푸드트럭은 점포영업에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적어 청년창업의 길로써 부각되어 왔습니다. 2014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구조가 변경된 푸드트럭은 전국에 1,409대이지만 이 가운데 22.4%인 316대만 실제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 이후 영업 중인 푸드트럭 가운데 11곳을 골라 영업컨설팅을 한 결과 평균 투자비는 2,480만 원이었습니다. 월평균 매출액은 523만 원, 월평균 수익은 176만 원에 그쳤습니다. 아직 푸드트럭으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고 알려진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사업을 접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선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영업장소의 제한일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102개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과 같이 정해진 곳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그 영업이익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의 법령상 푸드트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화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과거의 단속을 피해 불법운영하던 영업이익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푸드트럭이 지정 장소를 벗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푸드트럭은 전국 296대가 운영되고 있었고 무신고 영업처분을 받은 사례가 278대나 되었습니다. 허가된 지역이 아닌 곳을 벗어난 푸드트럭은 결국 인적이 많은 상점가나 전통시장 근처로 이동하여 영업하게 됨으로써 지역상권과의 마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푸드트럭 지원제도의 법령은 전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자와 지역상권 모두가 울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바라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푸드트럭의 유연한 영업장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용시설, 체육시설 등의 유동인구가 적은 장소에서 영업하기를 한정하는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고쳐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푸드트럭의 유연한 영업장소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상인회와 협의를 중재하여 영업을 촉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푸드트럭 특성화 지역을 조성하여 활성화를 이끄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울산시의 경우 중구 성남동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내 132m 구간에 푸드트럭존을 설치하여 유명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전통시장의 영업외시간을 푸드트럭존으로 지정하여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행정의 묘를 통해 푸드트럭을 통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가장 우선 목표로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님의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더욱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노력 역시 저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