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 지원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장애인 자원봉사자로부터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 이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복지차량이 필요한데 리프트버스가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협회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행사지원에 사용하고 있다는 실정으로 복지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분들이 이동과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 왔습니다.
실제 도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용 차량 35인승 이상 보유현황을 보면 고양시에 1대, 안양시에 1대, 남양주시에 1대, 의왕시에 2대로 경기도에는 총 5대에 불과합니다.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총 625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리프트버스는 총 69대로 대다수의 시설에서 리프트버스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41개소에서는 리프트버스는 물론 리프트승합차 1대도 없이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도 법정기준에 미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임산부 편의를 위해서 차 내에 리프트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지자체는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1ㆍ2급 장애인 1,508명이 거주하는 가평군에는 특별교통수단이 1대도 없고 남양주는 15대, 하남은 1대, 여주 5대, 안성에 10대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까지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이 배우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립생활과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2011년도에 따르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이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54%나 되고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이동권 및 접근권의 부재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이동성 확보가 다른 서비스 전달에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공용차량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관리ㆍ지원하는 장애인 리프트 공용차량 임대차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여가, 문화, 행사 참여 등 각종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31개 시군 모두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내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동권 보장이라 해도 과언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이동과 공간적 이동을 가로막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동권 증진 정책을 펼쳐 주길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