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동 혼화제연구소 문제, 바람직한 행정심판재결을 기원한다.

의원명 : 김준연 발언일 : 2016-07-07 회기 : 제312회 제1차 조회수 : 875
김준연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일 자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의 혼화제연구소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사업자는 2014년 10월 27일 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5년 1월 16일 자로 연구소 건립을 위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불거져 지곡동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용인시는 2015년 6월 15일 자로 허위자료 제출민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및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사업자에게 보냈습니다. 사업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지난 1월 21일 자로 용인시에 제출한 용인연구소 운영안에서 신뢰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용인시는 결국 지난 4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가 공사중지요청을 하였음에도 네다섯 차례나 더 공사를 강행하였고 주민 연인원 81명에 대한 3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피소당한 주민들은 현재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적반하장 격으로 되려 억울하다며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사업자 주장을 보면 처음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조금 발생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마지막에는 1일 최대 40ℓ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중금속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폐수이므로 “1일 100ℓ 미만일 경우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나 콘크리트연구소 폐수에는 중금속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을 수가 없으며 그에 따라 동종 연구소 어디에서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에 17개 이상의 동종 연구소가 가동 중입니다. 물론 폐수배출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고 사업자 주장보다 훨씬 더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중금속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반드시 배출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업자인 용인연구소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폐수는 극미량만 발생하고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용인시의 허가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처분입니다. 또 사업자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우리 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을 위해 전직 대법원장을 지낸 자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까? 당당하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최근 들어 뉴스마다 법조비리, 전관예우 문제가 넘쳐납니다. 사업자가 그것을 노렸던 것일까요? 이번 허가취소가 있기 전에 사업자는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 용인시장, 시의원 등에게 회유와 협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아는 인맥을 총 동원하는 겁니다. 또 그런 짓을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들에게 마수가 뻗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심에서 사업자가 이기게 되면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없으며 주민들 또한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하고 용인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남 지사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 행심위원 여러분!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