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도시공사 취득세 부과 소송에 대한 재고

의원명 : 고윤석 발언일 : 2016-01-29 회기 : 제307회 제1차 조회수 : 968
고윤석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장장 4년 이상을 끌어온 안산 고잔신도시 37블록 취득세 소송과정을 지켜보면서 경기도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과세행정과 법원의 모순적인 판결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4년 9월 제29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위 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은 경기도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경기도의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1심, 2심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 대법원은 법원의 신뢰와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2014년 통계 기준으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바뀌는 비율이 민사사건은 24.2%, 형사사건은 4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새로 신설된 법규조항을 기존법규에 적용하여 해석한 소급해석의 측면이 다분하여 법규의 소급적용을 금지한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형평성을 잃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2년 안산시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공문의 회신 이후에 2013년 경기도의 감사 지적을 받아 취득세 추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였는데 이는 가산세 처분 당시에도 과세권자의 공문을 신뢰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가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1심ㆍ2심ㆍ3심 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의 논리대로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기도시공사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1년 이상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유사 혹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에 다른 과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 과세 형평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8조와 제20조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지사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취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이 불편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ㆍ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가 무분별하고 무리한 과세권 행사로 변질되어 납세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관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가산세 27억 6,500만 원을 즉각 안산도시공사에 반환하고 관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