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실패, 지자체에 덤탱이 시흥시 금오로 사업,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의원명 : 최재백 발언일 : 2015-12-15 회기 : 제304회 제5차 조회수 : 926
최재백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정책 실패로 엄청난 손실이 예고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오로 확포장공사 부담내역입니다. 금오로는 총 공사비 709억 원, 국비, 지방비 5대 5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2009년 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된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정부가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사업 지정으로 시흥시는 2011년 9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사업시행자인 LH의 재무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자기 지구지정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지구지정으로 중단된 금오로 확포장 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2014년 12월 광역도로 신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광명ㆍ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의 요구가 아닌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했고 일언반구 없이 지정을 해제했음에도 국토부는 금오로를 광역도로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비 200억 원에 대한 지방비 2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보조율이 25%에서 15%로 변경되었기에 15%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시흥시는 228억이라는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당시 54억이면 완공할 사업을 4배가 넘는 덤터기를 맞은 것입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제5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특별법으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신설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5년 4월 30일 지구해제 당시 금오로는 지구지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와는 다른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사업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정되었고 해제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 없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현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흥시와 경기도 모두 정부사업의 피해자입니다.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이 떠안아야 되는 건지, 특별법으로 구제책을 신설해 놓고 법 취지와 무관한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업 재추진 사유가 정부에 있는 만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 시흥시는 현안 사항인 금오로 확포장 사업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으로 중단된 하수처리장, 계수로 확포장공사, 목감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