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명 : 송영주 발언일 : 2012-03-06 회기 : 제265회 제1차 조회수 : 740
송영주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도정활동에 힘쓰시는 허재안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은 한마디로 경기도가 뉴타운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첫 번째 문제점은 뉴타운의 해결책을 여전히 용적률과 임대주택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 용적률 증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75%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지난 2월 1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입법예고안 14조를 통해서 용적률 증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량을 최소화시켜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고집을 여전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적률 확대 및 임대주택 축소가 아닌 미분양에 의한 주민 재산피해, 공급 과잉에 의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문제점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두 번째 문제점은 향후 도입 예정인 수복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설립된 뉴타운지역이 사업성의 부족 등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에는 수복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법적으로 두었습니다. 전환 규정은 조합 또는 추진위 구성원의 1/2 내지는 2/3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의 사업 전환 동의율을 법정 위임 최고비율인 66%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법정 최고비율의 엄격성으로 인해서 출구를 찾아 나온 뉴타운 주민들이 새로운 재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출합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 16조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증가분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은 법 취지대로 30~75%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예고안 5조2에서 지구지정 해제지역의 재정비사업 전환에 관한 조합 및 추진위의 동의율을 50%로 완화해서 수복형 사업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용이한 삶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본 의원은 뉴타운 출구 조례라고 불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업타당성조사가 삭제되어 통과되었습니다만 해당 조례를 통해 주민의견조사가 작년 말부터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165개 구역 중 6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무려 66.2%에 해당하는 45개 구역 주민들께서 뉴타운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한 주민의견조사는 책임 있게 뉴타운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시를 보십시오. 뉴타운사업 타당성조사와 주민의견조사를 지난 1월 30일 박원순 표 뉴타운정책의 출구전략 핵심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언하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을 주민에게 맡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뉴타운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재정비사업 타당성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8월 2일이면 전면 개정된 도정법 및 도촉법이 시행됩니다. 수많은 경기도민은 도시재정비사업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뉴타운 이후 경기도 재정비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도, 전문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비사업 대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을 위해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