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양수대교 철거공사 관련 환경대책 촉구

의원명 : 오세영 발언일 : 2012-04-20 회기 : 제266회 제2차 조회수 : 1469
오세영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세영 의원입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는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큰 우물통과 같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호로 유입되는 각종의 하수, 폐수는 물론 소규모 하천까지도 오염 원인별 세심하고 엄격한 집중관리가 한 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관리나 단속이 소홀해지면 수질은 이에 비례하여 나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취임 즉시 환경국에서 팔당수질본부를 독립시켜 한강수계를 관리토록 한 것도 그 중요성이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집중관리가 필요한 팔당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 양수대교 철거공사와 관련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2009년 초에 발주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새로운 교량을 신설하고 노후된 기존 교량을 철거토록 한 건설공사로서 당초 설계 시에는 팔당호의 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량절단 관련 특허공법의 TDM공법을 사용토록 발주되어 조달청 입찰을 거쳐 국내 대형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동 건설업체는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TDM공법이 국내 현장에 적용된 사례도 없고 공사기간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환경오염이 크다며 DWS공법으로 변경을 책임감리회사에 요청하였고 건설본부에서는 설계VE 검토를 책임감리회사에 요청하여 책임감리회사에서도 건설업체와 같은 사유를 들어 DWS공법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설계VE 제안서를 작성한 건설업체, 책임감리회사는 교량철거공사에 TDM절단 철거방법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절단공사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시키면서까지 변경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후 건설본부에서는 외부설계 자문위원 2명과 본부 공무원 4명 등 8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VE심의위원회를 2010년 2월 4일 개최, 철거공법을 변경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 교량철거공사의 철거공법 변경처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동 공사의 총 도급공사비는 392억 6,400만 원이고 이 중 철거공사 관련 사업비가 88억 2,200만 원의 대형공사이며, 2005년부터 교량철거방법에 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 동안 전문설계회사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건설본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던 TDM 절단공법을 도지사나 도본청에는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변경하여도 가능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VE사업 목적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국토부 지침에서는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로 검토하여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 및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교량철거공법과 직접 관련되는 기술자 또는 전문가 참여가 전무한 상태로 심의한 VE 심의위원회의 처리절차가 과연 기능별로 전문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도지사는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당초 설계된 TDM공법의 시공내용을 살펴보면 교량 원형기둥마다 물막이를 만들어 물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박스를 설치, 그 내부에서 절단 등이 이루어져서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이 한강물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나 변경된 공법의 경우에는 물속에서 철근콘크리트 원형기둥을 절단하므로 많은 특수 유해폐기물이 물속에서 발생됨으로 오탁방지망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하더라도 환경오염방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비교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시공사가 수질오염문제보다는 공사시공도 훨씬 용이한 공법으로 변경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2011년 10월 한강 구 행주대교 철거공사에서는 DWS 절단철거공법을 사용했으나 유해폐기물 등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에 참여한 전문설계업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심의의원 참여도 없이 수질오염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공법으로의 변경은 좀 더 신중을 기해 기 시공된 현장확인과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쳐 처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변경된 공법은 철거시공과정에서 오염물이 포함된 폐수가 시간당 3,000ℓ 정도 배출된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간당 1,000ℓ 이상의 특수 수질 유해물질이 발생 시 수집 및 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아도 검토과정에서 언급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법 저촉여부와 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당초 설계공법과 변경된 공법 등을 포함한 철거공법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본 현장에 환경이나 수질오염 최소화, 공사기간, 공사비,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비교검토를 거쳐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고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팔당호는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물 관리에 있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재인식하여 도지사께서는 다시 한 번 교량철거공법을 면밀하게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와 먹는 물 관리에 힘써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