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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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발의, 복지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본부의「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개정
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사업기구의 명칭을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감염병예방시행계획 심의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등 주
요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설치·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
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전문지식의 도입 등으로 도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공고해 지길 기대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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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