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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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발의, 복지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본부의·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개정

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사업기구의 명칭을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감염병예방시행계획 심의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등

요사항 심의·자문을 위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설치·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

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전문지식의 도입 등으로 도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공고해 지길 기대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