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26) 문경희 위원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 대상
2017-09-01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별표9(3. 직원의 자격기준)의 개정을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
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오늘,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서 통과되었다.
문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
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
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7-09-01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