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12) 간호조무사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촉구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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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29조제1항 별표9(3. 직원의 자격기준)의 개정을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

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오늘, 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서 통과되었다. 


문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

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

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