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중간보고회가 4월 29일(수) 경기도의회 11층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당시 제기된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지구 이주대책 ▲재건축 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구 수행기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존 평가항목을 보완해 ▲도시기능 정합성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 체계를 조정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도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국토부의 획일적인 선정 및 지원 기준과는 별도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며,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인구 50만 이하 기초지자체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며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군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성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중간보고회가 4월 29일(수) 경기도의회 11층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당시 제기된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지구 이주대책 ▲재건축 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구 수행기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존 평가항목을 보완해 ▲도시기능 정합성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 체계를 조정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도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국토부의 획일적인 선정 및 지원 기준과는 별도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며,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인구 50만 이하 기초지자체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며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군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성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월 28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의회 입법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청년 세대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과 민주주의 참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원지역 청년과 아주대학교·경기대학교 재학생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경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더 이상 일부 시민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경기도청소년아카데미준비위가 주최·주관했으며, 입법 기초교육, 조례안 작성 방법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 조례안 제안 및 발의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향후 청년입법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화)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 체계에 부합하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도비로 선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의 배경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관계 지자체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비 투입 재정은 향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 안이 논의를 거쳐 현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역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기도 입장을 반영하는 보완적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보다 국가사업 체계 내 정합성이 중요하다. 도비 선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화)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대상은 넓어졌으나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축소된 점을 짚으며 정책 확대와 재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를 비판했다. 그리고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재원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한 뒤 바우처 사용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량 변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 방식이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이 무산됐다. 윤 의원은 이번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정 무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반대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한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입법 논의 자체가 제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필요한 지원이 제도 미비로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자의성을 확대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복지정책과가 제기한 법적 근거 미약,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부족, 시·군 사무 적합성 등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이며, 대표성 문제 역시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단체 지원은 지역 단위 사무를 넘어선 공공적 영역인 만큼, 도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단체협의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권익 보호와 예우 증진을 위한 공적 성격을 가진 주체”라며 “형식적 법적 지위만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보훈정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훈의 가치는 선택이 아닌 책무이며, 행정 편의가 아닌 제도적 책임의 영역”이라며 “조례 개정 여부와는 별개로, 보훈단체협의회와 유공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가 보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7일(월)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이 약 4조 1천억 원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채 및 융자금 상환 비율이 2028년 34.3%, 2029년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부채 상환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가결산 기준 금액으로 실제 결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추경은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성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결산 이전 잉여금 반영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