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학생 휴대전화 사용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안광률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학교내휴대전화의올바른사용문화정착을기조로「경기도교육청학생의휴대전화사용에관한조례안」을대표로발의하며,본격적인입법활동에나섰다.이번조례안은스마트폰을비롯한스마트기기확산으로인해학교현장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수업방해,집중력저하,불법촬영,디지털중독등의문제를해결하고,학교내올바른휴대전화사용문화정착을고려했다.특히,내년3월1일부로시행되는「초ㆍ중등교육법」의교내스마트기기사용제한규정을경기도의교육여건에맞게구체화했다.학교별로달리규정된휴대전화사용지침에참고할수있는표준화된기준을제시하되,학교구성원의합의를거쳐학칙에서세부지침을정하도록자율성을보장한것이다.안위원장은지난9월,동일한주제로‘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좌장을맡아학부모ㆍ교사ㆍ학생등교육주체의의견을현장에서직접청취하기도했다.토론회에서안위원장은“학교내휴대전화사용문제는학습권보호와자율성보장?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