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부의장, “효율성은 높이고 신뢰는 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제도화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김미숙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대표발의한「경기도의회의정활동지원업무혁신을위한인공지능활용조례안」이18일(금)열린제393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최종의결됐다. 이번조례안은생성형인공지능을비롯한인공지능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정책자료조사·분석,문서작성,데이터활용등의정활동지원업무에서도인공지능활용이확대됨에따라,경기도의회가인공지능을체계적으로도입하고안전하고책임있게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추진됐다. 특히인공지능을단순한업무보조수단으로활용하는데그치지않고의정활동지원업무의효율성과전문성을높이는한편,부정확한정보생성과개인정보및비공개자료유출,저작권침해등인공지능활용에따른위험요인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중점을뒀다. 주요내용은▲인공지능활용기본원칙및의장의책무▲인공지능활용기본계획수립·시행▲데이터분석·시각화,정책연구및자료조사·분석,주민의견수렴·분석등인공지능활용업무범?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