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PM 이용 문화, 이제는 ‘법률 제정’과 ‘공동책임’으로 풀어야”
2025-07-1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7월 15일(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 잦은 사고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 대비 견인 실적은 극히 저조하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신고만 접수 중이다. 올해 5월까지 민원은 1만 4천여 건이나, 견인 조치는 208건(견인율 1.4%)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는 대여업체 중심 책임 구조여서, 이용자 자율 책임 의식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은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해제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서 있는 PM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책임 강화와 함께 전용 주차장 확대, 명확한 시각적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이용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지만, 안전과 질서 없이는 시민의 불편과 위험만 커질 뿐”이라며, “국회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