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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25 작성자 : 이의용 조회수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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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급"
이의용의원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 이전 인구지표 늘려야"
 
2011년 08월 17일 (수) 23:58:47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 이의용의원
남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의용의원이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이 아닌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17일 지역 언론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승인받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이 (안)에는 2020년의 인구지표 657,800명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인구지표와 생활권별 인구지표를 조정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나름대로 일부변경의 적당한 사유가 있을 법하나 재수립을 미루고 일부변경을 하는 데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공청회 등에서 수 차례 재수립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실제로 남양주시가 지향하는 '3.3.4 인구 100만의 휴먼도시'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남양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이란 커다란 과제를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계획을 잘 수립해 개발만하면 도시가 커지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오염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추가딘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임의제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7개 시.군을 포함한 26개 시.군에 목표 수질을 만족하기 위한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배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2012년 8월까지 승인 받기 위해 이미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이는 기본계획에서는 해당지역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할당부하량을 산정해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제가 되는 할당부하량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인 인구지표가 바로 도시기본계획상의 승인된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남양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임의제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하수도정비계획,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장래 계획인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노출돼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힉의 연계검토규정을 마련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원칙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충분히 반영된 지역은 삭감계획만 수립하면 개발부하량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며, "하지만 남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인구지표가 657,80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외면한채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부 변경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인구지표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양주시는 이대로 간다면 오총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삭감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3.3.4 100만 도시'계획 달성을 위한 개발부하량 확보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지금부터 재수립에 착수해도 최소 1년이 소요돼 내년 8월이면 오총기본계힉 환경부승인이 끝날 것이며 이는 할당부하량이 결정돤 뒤라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러게 되면 별내신도시 입주로 인구 포화상태가 되면 부하량이 부족해 양정역세권 개발, 월산지구 등의 도시개발은 손도 못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남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이 확정되는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이 아닌 2020년 남양주시 미래상을 담아 재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해당 시․군 하천의 단위유역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로 이 경우 자치단체가 계획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