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타임즈 기사입니다.

등록일 : 2011-08-25 작성자 : 이의용 조회수 : 157
첨부된 파일 없음
[특별기고]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해야"
  2011-08-17 18:26
 

▲ 이의용 의원

 

 

[특별기고] 남양주시는 조속히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의용 의원(남양주 4)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하지 않고 일부변경 추진 이해할 수 없어

 
최근 남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양주시
안에는 2020년의 인구지표 657,800명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인구지표와 생활권별 인구지표를 조정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름대로 일부변경의 적당한 사유가 있을 법하나 재수립을 미루고 일부변경을 하는 데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는 공청회 등에서 남양주시에 수차례 재수립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어 큰 혼란이 걱정된다. 실제로 '3-3-4 인구 100만의 휴먼도시'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남양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바로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이란 커다란 과제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때 준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계획을 잘 수립하여 개발만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오염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추가된 과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해당 시군 하천의 단위유역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별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계획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경기도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5.31)되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임의제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7개 시군을 포함한 26개 시군에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한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배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20128월까지 승인받기 위해 이미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기본계획에서는 해당지역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할당부하량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인구지표가 바로 도시기본계획상의 승인된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남양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임의제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장래 계획인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3-3-4 100만도시계획 달성 위한 개발부하량 확보 어려워"

 즉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충분히 반영된 시
·군은 삭감계획만 수립하면 개발부하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의 2020인구지표가 657,80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등한시 한 채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부변경 만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이대로 간다면 오총기본계획에 있어 다양한 삭감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3-3-4 100만도시계획 달성을 위한 개발부하량 확보가 어려운 수밖에 없다.
당초에 환경부는 목표수질 검토 시 2020년 남양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 657,8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남양주시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에 착수한다해도 적어도 1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 내년 8월이면 오총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이 끝날 텐데 그러면 할당부하량이 결정된 뒤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것이다.
별내 신도시 입주로 인구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부하량이 부족하여 양정 역세권 개발, 월산지구 등의 도시개발은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즉 장래 개발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해서 남양주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과 재정을 더욱 투자해야하는 부담과 개발계획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지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이 확정되는 기본계획 승인 전에 일부변경이 아닌 2020년 남양주시 미래상을 담은 재수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의 불만 끄는 단계별 인구변경만 포함하는 무의미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또한 시·군별로 인구배분을 하지 않고 권역별로 인구가 배분될 예정인 경기도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도 무지와 안일의 극치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교통계획, 경관계획, 공원녹지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도시 구성요소들의 장기계획과 맞물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그에 따른 부속 계획들이 수립되는 그야말로 도시의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 잘못되면 후유증 엄청나... 누가 책임지나  

 
그 기본계획이 잘못되거나 시기를 일실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양주시는 역세권개발, 서강대 유치, 보금자리 사업 등 급변하는 지역현황을 반영한 3-3-·4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조속한 재수립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유리한 고지 선점 등 개발과 보전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하나의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202089만7천명의 인구지표를 근거로 하여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인 남양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는다면 혹여나 오총기본계획에서 그 인구지표를 근거로 적절한 부하량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아마도 하수과 담당자는 인구지표의 기초인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지표가 적음으로 해서 오히려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늦어짐으로 해서 애를 태우는 부분이다.

[http://남양주타임즈 2011-08-17]

    < 저작권자, 남양주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보 : ptjeong@hanmail.net >

 

 

 
 
시민
이의원 말대로라면 남양주시는 직무유기하고 잇는 것이지요. 심사숙고 할 필요 잇어 보입니다. 08-17 *  
 
 
구린내
그럼 정말 왜 남양주는 이의원 말처럼 재수립하지 않고 일부변경을 고집하는가. 아리너니하다. 뭔가 보이지않는 내막이 잇는 ㄱ서은 아닌가??? 08-17 *  
 
 
아자
이의원 오랜만임니다. 도이호가 더 나은가요? ㅋㅋ 화이팅 08-17 *  
 
 
퇴계원주민
이의용 의원 수고많습니다. 앞으로도 퇵케원 등 남양주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08-18 *  
 
 
시민3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의언말에 따르면 남양주시 도시계획에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남양주시는 냉철하게 판단해 어떤게 남양주를 위해 유리한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8-18 *  
 
 
독자
이 의원 야당으로 있다 여당으로 가니 일하기 좋아졌나요? 08-18 *  
 
 
방가
ㅎㅎ 도이원들은 도대체 뭐 학 ㅗ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개 되는군 ㅎㅎ 08-18 *  
 
 
하이
지역에서 국회의원보다 보기 힘든게 도의원인가보군~~ 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