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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분의 1로 축소하자 적발건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박덕순(비례ㆍ민)의원에 따르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10t이상의 경기미를 부정유통한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공무원이나 민간인 모두에게 건당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19건(2천984t), 2003년 32건(4천355t), 2004년 17건(1천173t)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2004년 9월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자 2005년 단속건수가 8건(1천388t)으로 대폭 축소된데 이어 올해는 단 1건(15t)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올부터 밥쌀용쌀이 2만1천t이나 수입돼 시판되고 있고 6월 한달동안만도 수입쌀 국산 둔갑 판매행위가 6건이나 적발됐기 때문에 경기미 부정유통행위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적발건수가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은 포상금 축소로 공무원들의 적발 의지가 줄어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이 크게 늘어 경기미의 독보성이 크게 떨어졌고 올해부터 양곡표시제가 도입돼 농림부차원의 단속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적발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