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등록일 : 2004-04-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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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3(금) 11 : 00
제183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집행부의 도의회 및 도의원 경시풍조 개선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홍영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평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 진 용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6대 의회가 개원 1주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상황에서 1년간의 6대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의원으로서 제도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왔으며 도지사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제 18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인 김현욱 의원이 제출한 『행정 1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한때 정회되는 소동이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의회를 진정한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 도청에서 도의회와 의원들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사전에 불참사실을 해당의원에게 통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최소한 출석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는 6대 의회 개원시부터 홍영기 의장이 강조해온 의회의 위상강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꺾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2년 9월 3일 단행된 6급이하 직원인사에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으며, 이 건은 결국 사상초유의 사무처장의 해임까지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직원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의회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안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02년 9월 제 175회 임시회에서도 도가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기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기 전에 이미 사장을 선임한 사례 등 의회를 허수아비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선 사업추진 후 의회승인』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할 때만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가평군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동안 영림단에서 산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민주노총산하 건설 일용직 노동조합원들이 산 가꾸기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를 도청 정문 앞에서 농성으로 관철하고자 하여, 그들의 요구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도의 산림행정의 책임을 맡은 분들께 이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자문을 구한 바 있었습니다.

도청의 관련부서로부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이 개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분들에게 마땅치 않는 답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평지역 국회의원의 요구에는 부응하여 가평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도유림으로 작업을 배정하였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도의원이 요구했을 시에는 안된다고 하던 사안이 국의의원의 한마디에 안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바뀌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도의원들이 어찌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비가 지원되는 시·군의 예산 편성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지역의 도의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도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도정의 파트너로서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 어쩔 수 없으니 그저 좀 끼워주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의원에게 밀리고 시·군 공무원에게 밀리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다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정 현안사항이나 주요정책등에 있어서 협조를 구할 경우 도내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정협의회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전협의 내지는 설명회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는데 반해, 우리 민주당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가 원천 봉쇄됨으로 인하여 도정추진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가 항상 강조하는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도정에 있어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집행부의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가 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