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최효숙 의원, “여성폭력지원시설 인건비는 ‘부실 예측’,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집행률 0%’...심각 수준” 질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 불용 문제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 ‘집행률 0%’ 결과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불용예산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따져 묻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들여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이 당초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실적은 60개소 286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집행률은 70.9%에 머물렀으며, 미교부액 9,061만 원과 집행잔액 5,743만 원을 합산한 총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 원(5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의 고무줄 잣대식 ‘사업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인건비 기본급 사업의 실집행률은 75.4%로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실집행률 70.9%로 ‘미흡’ 판정으로 보고한 내용을 들며, 최 의원은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잦은 입·퇴사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심리적 불편을 겪는 현장 인력의 처우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이 예산현액 1억 3,732만 원 중 집행액이 단 1원도 없는 ‘집행률 0%’를 기록했다며, 국비 1억 986만 원을 그대로 반납하고 도비 2,746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를 지향하고 아동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설 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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