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4,600억 빌려 1%대 운용'... 경기도 기금운용 구조에 강한 우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운용 구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이석균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금리와 운용 현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금리는 3.58%,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약 1,890억 원이 예치금 형태로 보관되고, 약 2,709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운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지방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이해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절대 규모에서 발생하는 재정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수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세입이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체납 징수 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무담당관실 결산심사에서는 성과지표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은 ‘무료 법률상담 건수’를 유일한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를 하나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도민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연간 9천 건이 넘는 무료 법률상담은 도민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법률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상담 서비스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무료법률상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6-06-10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