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사이버식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내 28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방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비대면 진단 서비스를 선호하는 오늘날, 사이버식물병원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은 1일 평균 2,000여명이 방문하여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8,199건의 식물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식물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조례안에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 주체 및 시간 등, ▲사이버식물병원 진단 의뢰 및 답변, ▲사이버식물병원 관련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4.8점(5.0만점)으로 상당히 높고, 서울특별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계획할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우리 농작물에 대한 재배 및 관리가 중요하기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식물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오수 의원,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1) 이오수 의원,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