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공공기관 재위탁 조례위반행위 시정요구

등록일 : 2022-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민간위탁사무와 공기관 대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중복사업의 통폐합, 사업의 일몰제 등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40% 미만 규정, 장애인 의무고용제 채용 목표 미달성의 사례를 들며 “상위법령이나 조례 제정·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채로 시행중인 조례에 대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도내 각종 위원회가 많다. 통폐합하여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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