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양평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중 공포된 조례들을 대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조례 24건을 선정하여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 주최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승희 의원이 2019년 12월 발의하여 2020년 1월 공포된 조례로,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여 성장기 여성 아이들의 위생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써 여성의 ‘월경권’이 당당하게 보장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나서고자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는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확대하여 양평 등 15개 시·군과 대응해 1인당 연 13만2,000원씩, 총 163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수상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써 월경권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조례로 선정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승희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사진(1) 전승희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