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중 발의된 조례들을 대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조례 24건을 선정하여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박옥분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하여 2020년 7월 공포된 조례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의 빠른 확산, 2차 피해의 심각성 등의 반영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범죄 유형보다 절실하며, 반영구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내 현장 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정담회 실시, 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례에는 ▲경기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도민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취지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조례로 선정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옥분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사진(1) 박옥분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