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12-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4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 도지사가 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추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구 의원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던 빈집을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향후 빈집정비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주택난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며 현재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선구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