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양철민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12-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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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철민 의원은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에 이들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소개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정착지원금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가 쉽지 않았던 퇴소아동·퇴소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포함한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을 주거약자로 규정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퇴소아동·퇴소청소년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주거복지센터가 퇴소아동·퇴소청소년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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