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남운선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지원대상자의 선정, 환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직업 재교육 등과 사무의 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라면 본인 및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되지만, 종사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남운선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 급감과 폐업 위기에 높인 소상공인이 늘고 있으나 이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 설명했다.
또한 남 의원은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 발생시 소상공인에 고용된 노동자들 또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최근 예술인,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법제화가 완료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공식화되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논의는 소득파악체계나 징수체계 개편 등과 같은 선결과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본 조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까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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