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0-12-1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8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고,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회피, 적용제외 신청 등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플랫폼노동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업종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0.4%에 그치고 있다, “배달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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