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연구원의 규정과 원칙에 맞는 운영 필요

등록일 : 2020-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4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 1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수행되었던 연구 중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201912월에 정책과제로 완료되었는데, 이후 경기도의 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정정숙 연구원장의 미처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후 공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연구를 수행한 의미가 퇴색된다, “연구결과가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연구원의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규칙2017125일에 개정되면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이후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여부질의에 대해 정정숙 연구원장은 자문위원회 규정이 신설된 이후 분야별로 1~2회 정도 자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연구원의 활동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문위원회 기능이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혹여 자문위원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규정과 원칙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성수 의원, 연구원의 규정과 원칙에 맞는 운영 필요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