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김규창 의원, 고령운전자 교육 강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 6(금)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에 면허 반납하는 연령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교육이 보다 교육대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날 김규창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자진 면허반납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행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로 확대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효희 사무처장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토대로,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미취학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시기관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차대 보행자 사고”인데, “이중 고령자와 어린이가 많으며 사고시 치사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일찍부터 안전교육실시가 중요하다”며, “미취학어린이의 지적·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진 사무처장은 “미취학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온라인교육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운수종사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거나 대리수강 등 교육이 형식적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주문했다.
이에 진 사무처장은 “예산 수반의 어려움은 있으나, 연수원 자체에서도 대리 로그인 등 편법적 수강을 방지하기 위해 홍채인식 등 다양한 실명인증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며, “경기도와 논의하여 인터넷 교육이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하였다.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