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의원,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통과 관련
2017-12-22
경기도의회 국은주 도의원(의정부3, 자유한국)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가정형편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50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내에는 8개교에 청소년 1,197명과 성인 1,155명 등 2,352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개정 조례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함으로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보편적 무상교육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국은주 의원은 “「평생교육법」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사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진 만큼 평생교육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또 하나의 대안교육기관으로 육성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작은 학교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22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