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의원,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통과 관련

등록일 : 2017-12-2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23

경기도의회 국은주 도의원(의정부3, 자유한국)이 대표발의 한 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가 지난 12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 제정은 최근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정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 사항을 제도화했으며,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37조에는 교류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방안 없이 선언적인 사항이었던 시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7조에 따르도록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사업 등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하는 규정을 담고있어 정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국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2018년 경기천년을 앞둔 경기도 문화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