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7-10-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6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지도 사업,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두순 의원은 녹색 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지도 사업,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두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