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연의원,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구성및 운영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7-10-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37

경기도의회 김준연(국민의당, 용인6)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지해 원인조사단의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지역대책본부장과 원인조사단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등 재난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내실 있는 재해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협의체 구성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질적 참여가 가능토록 정비하여 활동성을 제고 하도록 연임규정 등의 조항을 정비하였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준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 조사단과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연 의원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 재해 예방 행정이 원활이 운영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