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의원,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조례 가결관련

등록일 : 2017-09-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5

윤재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지난 201565세 이상 인구가 13.0%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서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윤재우의원,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조례 가결관련 사진(1) 윤재우의원,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조례 가결관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