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의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5분발언자료

등록일 : 2017-08-3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8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은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의 지원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8개 학교가 있고, 교육감은 평생교육법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바 재량권을 가진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곳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중에는 학습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곳도 있는데,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등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 시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공교육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 인만큼 교육감이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