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본의원,성남시 승마장 건축 특혜의혹관련 감사요구관련

등록일 : 2017-08-3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1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이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건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차원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은 201311월 그린벨트지역 내 농지 1,480평에 승마장 건축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 부지 같은 지역은 입지기준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1년 뒤인 20154, 동일인에게 옆 토지를, 증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농지 1,512평과 건축 연면적 140평을, 이재명 시장의 방침결재도 받지 않고 수정구청장 전결로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제기하는 특혜의혹은 5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시민이 농기계 수리 센터하나를 지으려 해도 허가가 어려운데 개인 영리시설인 3,000여평의 승마장을 허가해준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권 남용의혹,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부과 미흡, 허가 시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을 들며 원칙 없는 행정과 편법으로 승인해준 정황이 포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검찰 특수부 조사까지 다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언급한 5가지의 특혜의혹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1,512평의 2 승마장 증축은 시장의 재량권을 구청장이 남용한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감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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