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고양.구리남양주.가평교육청 행정사무감사관련
2016-11-04
이날 조 의원은 “김포시는 김포운수가 2015년 1단계 사업에 도입한 6대 모두를 담보로 설정하였다”며 “도비를 지원받은 2층버스를 버스업체가 사적 또는 은행담보로 설정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며 시급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운수 도입대수 6대를 담보설정한 상태이며, 남양주시는 2층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대신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도비 보조를 받은 저상버스를 저당권 설정해 적발된 사례가 392대, 183억 6천만원”이라며 “앞으로 400대까지 도입하겠다는 2층버스를 은행담보나 개인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보조금 받은 2층버스에 대한 개인 담보 설정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16-11-04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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