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의원,경기도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관련

등록일 : 2016-06-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2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17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조제3항과 제3조제4호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개정은 민간위원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과 협회 단체, 학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시킨 것 역시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김윤진의원,경기도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