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의원,경기도 출연기관직제단장 선정문제점관련
2016-06-17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장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하고, 교육감이 교육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6-17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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