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의원,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조례안 상임위통과
2016-01-29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는 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 이 조례안은 전통교육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전통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교육 효과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전통교육기관 활용방안 등을 추가토록 하고, 인성교육 위탁기관에 전통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상임위의 조례안 검토에 따르면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인성교육에 예(禮), 효(孝) 등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성균관(유교를 표방하는 종교단체) 향교 및 예절학교를 전통교육기관으로 명기하는 것은 타 종교단체 및 이익단체 등과의 평등의 원칙 위배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예정인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6-01-29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