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부의장,경기도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통과관련
2016-01-2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는 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진용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 조례안은 영유아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인성교육,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진용복 의원은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근 가정파괴, 학교붕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성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영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예정인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6-01-29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