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인의원,평택브레인시티사업 행정소송의 화해,조정촉구관련

등록일 : 2016-01-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새누리당·평택2) 의원은 29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의 화해·조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달 초 행자부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도와 시행사 간에 진행중인 소송의 화해·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본 의원과 수용지구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수없이 화해조정을 건의했지만 이런 결과가 초래 됐다, “이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월 예정인 행자부의 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시행사와 경기도간 소송을 하루빨리 종료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평택시민의 염원인 성균관대학교 유치가 반드시 성사돼 평택이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 성장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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