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9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특별위원회,신년도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1월 28일(목)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경기도 철도국으로부터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서영석 위원장(더민주, 부천7)은 “부천?김포?광명 등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항공 소음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한 정부 법령개정 및 정책건의를 의정활동 목표로 적극적 특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철도국 서상교 국장으로부터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약칭 항공소음대책특위) 소속 조승현(더민주, 김포1)?서진웅(더민주, 부천4)의원들은 도 차원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전수조사와 소음피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간항공기 이외에 수원?평택?성남 등 군 항공기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에 관한 논의를 박재순(새누리, 수원3)?조재훈(더민주, 오산2)이 강조하였고, 박창순(더민주, 성남2)의원의 “한시적인 에어쇼에 의한 막대한 소음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항소음 보상 및 피해예방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사무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행정적 권한이 없어 소관 부서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항공소음대책특위 활동을 계기로 경기도는 물류정책을 담당하는 철도물류정책과에서 항공소음피해 대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항공소음 대책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의회 항공소음대책특위 활동이 도민의 쾌적한 생활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행정영역을 확대시키는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