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의원,경기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관련

등록일 : 2015-11-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8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4,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126()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일정액의 보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20141119일 참전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로 보훈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조례 심사 당시 도청 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중앙정부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보였었다.

이날 조례심사에서 서진웅 의원은 조례심사 등 집행부의 행정방식에 대해 조례안 발의 이전부터 심사에 임하면서 일년 가까이 책임을 방기하다가 도지사가 움직이니까 도내 보훈대상자에게 매년 1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0만원씩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예산 편성도 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정확한 지적을 하여 회의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며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본 조례가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6.25 참전유공자 28,851명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31,430명 등 총 60,281명이 참전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진웅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대변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고 우리 사회의 표상이 되신 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더불어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그 분들의 희생을 생각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진웅의원,경기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