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의원,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5-10-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2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경기도에서 발주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현행 품질시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체계적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전부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 첫째,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치 않은 품질검사 등을 건설본부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품질검사의 종목 및 처리기간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8),

- 둘째,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911),

-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운영 근거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 마지막으로, 품질검사의 수수료 부과 및 면제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15)을 규정하고, 품질검사관리를 위한 인력장비 협조(안 제16)와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안 제17)을 둠.

이번 조례안은 109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4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