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의원,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 상임위통과

등록일 : 2015-10-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19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판교 테크노밸리는 기존 테크노밸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용지를 분양을 하는데 반해 을 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되어 용지의 분양근거가 달라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2판교 테크노밸리조성은 현재의 판교일대 테크노밸리를 확장하게 됨으로써 ICT융합클러스터 확산, 고도화 및 인프라 확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07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1015일 본회의에 의결할 예정이다.